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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참새1356
뜨거운참새135623.12.29

혹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인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채권자 a가 채무자 b와 채무계약 d를 성립할때

a가 b의 가족 c와 맺은 계약 e를 서로합쳐서 1개의 계약으로 만들자고 하였고 b는 동의했습니다

c의 의사에 반한 계약이라서 법적으로 효력이 없게되나요? 라는 질문에 C의 의사가 없기때문에 무효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법령에 , 민법 ~ 조 이런식으로 명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무상 그렇게 판단하는것인가요 법령에 명시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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