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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계약에 대해 피해를 본 사람에게 불리한 그런 법?

a와 b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b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고 바보같이 a에게 엄청 유리한 계약을 했을 때

b를 질책하는 그럼 조항이 있나요?

예를 들어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 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b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피해를 받았을 때 b는 보상 받지 못한다...그런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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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의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 등은 당사자들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하여 각자 판단하에 책임과 의무를 지게됩니다. 계약이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지극히 불공정 한 경우 (민법 103조, 104조 위반)에는 계약을 무효로 할 여지는 있으나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법률은 없습니다. 보통 b를 질책할 필요가 없는게, a는 계약서에 기반한 주장을 하면 되기 때문에 b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