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공정한 계약에 대해 피해를 본 사람에게 불리한 그런 법?
a와 b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b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고 바보같이 a에게 엄청 유리한 계약을 했을 때
b를 질책하는 그럼 조항이 있나요?
예를 들어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 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b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피해를 받았을 때 b는 보상 받지 못한다...그런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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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의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 등은 당사자들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하여 각자 판단하에 책임과 의무를 지게됩니다. 계약이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지극히 불공정 한 경우 (민법 103조, 104조 위반)에는 계약을 무효로 할 여지는 있으나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법률은 없습니다. 보통 b를 질책할 필요가 없는게, a는 계약서에 기반한 주장을 하면 되기 때문에 b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