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근로기준법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연차유급휴가는 기본적으로 '휴가'로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미사용한 것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 보다 휴가로의 사용을 촉진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