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정문진입로가 삼거리 형태

저희 아파트는 정문진입로가 삼거리 형태인데 좌회전을 해서 단지 정문으로 가야해요. 좌회전 하자마자 보행신호 횡단보도가 있구요.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와 직진시 비보호 가능합니다. 직진신호시 비보호 좌회전이 된다해도 보행신호가 들어왔다면 진입을 하지 않는게 맞는거죠? 보행신호걸려 서 있게 되면 반대편 직진차량을 방해하게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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