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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관련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승소 후 채권압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채무자는 잠적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법원에도 미출석하였습니다

은행에 있는 돈은 잠적하며 모두 빼돌렸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채무자의 초본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로 등기를 떼어보니 신탁회사 소유로 나옵니다

(초본상으로만 등록한 것인지 실제 거주 중인 임차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신탁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진행하는 것이 무리가 있을까요?

금액이 적으면 보증금 압류 허가를 안 해줄지와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까 염려되어 질문 드립니다

채무금액은 백만원 가량 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무자의 초본상 주소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신탁회사 소유로 되어 있다면 해당 주소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신탁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금액이 소액인 경우 보증금 압류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신탁회사가 소유자인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