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하면 또다시 현금보증공탁이 나오나요

4년전 채권 가압류 할시 모두보증공탁으로 결정되였는데요

최근 채권자가 재산이 전무하다는 진술서와 각종증거를 제출했는데도

불승인 처분한이유는 무엇인가요

결국 채무자가 돈을 찾아가도록 유인과 채권자는 채권회수을 포기하라는 뜻인가요

이러한 독재적인 판결이 정당한 판결인가요

채무자는법원에 해방공탁이 전부인데요

어떠한 방법이 없나요

가압류 신청하면 또다시 현금보증공탁이 나오나요

채무자는 다른사건으로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가압류시 법원에 어떻게 소명해야 법원에서 인정해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담보에 관한 공탁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가압류 재판을 판사가 신청서를 보고 판단하는 사항이지 무조건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주장은 할 수 있겠으나 이를 무조건 인정해준다, 안해준다고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