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 신청하면 또다시 현금보증공탁이 나오나요
4년전 채권 가압류 할시 모두보증공탁으로 결정되였는데요
최근 채권자가 재산이 전무하다는 진술서와 각종증거를 제출했는데도
불승인 처분한이유는 무엇인가요
결국 채무자가 돈을 찾아가도록 유인과 채권자는 채권회수을 포기하라는 뜻인가요
이러한 독재적인 판결이 정당한 판결인가요
채무자는법원에 해방공탁이 전부인데요
어떠한 방법이 없나요
가압류 신청하면 또다시 현금보증공탁이 나오나요
채무자는 다른사건으로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가압류시 법원에 어떻게 소명해야 법원에서 인정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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