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통장에서 법인대표에게 돈 빌려준 경우 이자 계산이 이거 맞나요?
대표가 돈이 급해서 아래 금액을 법인통장에서 대표 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
25년 2월 5일 / 100만 원
25년 2월 23일 / 50만 원
25년 2월 25일 / 50만 원
그리고나서 25년 3월 9일에 200만 원을 대표 개인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다시 돌려놓았습니다.
이 경우 대표가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아래가 맞을까요?
25년 2월 5일 / 100만 원 건
1,000,000원 X 4.6% X (33일 / 365일) = 4,159원
25년 2월 23일 / 50만 원 건
500,000원 X 4.6% X (15일 / 365일) = 946원
25년 2월 25일 / 50만 원 건
500,000원 X 4.6% X (13일 / 365일) = 820원
총 5,925원(4,159+946+820)을 대표가 법인에게 이자로 지급해야 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각자 차용일~3.9까지 일수에 대해서 4.6% 일할 이자를 지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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