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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담

젊은테리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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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척추염과 산정특례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26

기저질환

강직성 척추염

복용중인 약

없음

이번에 골반 통증과 흉통으로 인해 피검사를 했더니 이름이 기억은 안 나는데 특정 유전자에 양성이어서 강직척추염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받고 2주 지나서 대학병원에서 CT 혹은 MRI를 찍을 예정인데 확진될 경우 산정특례에 등록하여 유전자 검사비용과 CT or MRI의 촬영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산정특례는 확진 후 30일 이내에 등록 시 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확진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희성 의사

      남희성 의사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아마 HLA-B27 을 이야기 하실겁니다.

      이 검사 만으로 강직성 척추염을 확진할 수는 없고 이야기 하시듯 영상검사 및 진찰을 통해서 확진할 수 있습니다.

      확진일을 기준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전에 시행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는게 맞습니다.

      한가지 방법이 있는데 입원을 해서 검사를 하고 확진을 받으시는 경우 검사비를 확진일 이후에 퇴원하면서 내기 때문에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스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