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직성척추염 검사를 했는데 실비보험 청구 가능한가요?(결과에 상관 없이)
오른쪽 발가락에 통풍 증상이 의심되어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통풍진단과 약 처방을 받기를 원했으나 의사가 척추질환에 의한 통증이 의심된다며 x ray 찍기를 원했고, 사진판독을 하고 나서는 척추질환에 의한 발가락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강직성척추염이 심각하게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동의했고 진행하였습니다. 며칠 뒤 결과지에는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통풍 또한 의심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기적으로 통풍환자들이 호소하는 발작성 급성 통풍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후 병원비가 약 13만원이 나왔고, 실비보험 청구를 한 후 기다리는데 4만원만 보상되어서 보험사에 문의하니 위의 검사들이 검사 목적의 비급여항목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보상불가라고 했습니다. 분명 의사에 의해 증상이 의심되어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비급여항목으로 처리 되었고 실비보험 보상도 못 받으니 뭔가 황당했습니다. 저는 검사가 비급여항목으로 진행될 거라고 사전고지를 전혀 받지 못 했거든요. 그리고 의사 소견에 의해 병이 의심되어 검사를 한 경우 결과 양성 유무에 상관 없이 급여항목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아는데, 보험처리를 안 해주니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 경우에 보상(급여항목 처리 및 실비보험 보상)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감사합니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직성 척추염 검사 비용은 증상이 있어서 의사가 권유한 경우에는 급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의사의 권유로 검사를 진행했다면 급여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급여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여 급여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비보험에서도 의사의 권유로 검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급여 처리를 받지 못했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시고, 실비보험에서는 보험사에 다시 문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