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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려한하늘소126
직장인이구요 2023년도 금융소득으로 2천만원이 초과되어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를 신고작성(근로소득과 금융소득)했는데 납부해야할 소득이 -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데 이게 맞는건가요? 올초 연말정산때도 환급받았는데 또 종합소득세에서도 환급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융소득도 금융회사에서 이자배당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 합니다.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한 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적으면 환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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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환급이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에 기존에 정산된 세금이 잘 반영이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납부할세액은 금융소득의 기납부세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계산특례로 인해 환급세액은 보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