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할세금이 마이너스 라고 표시?
직장인이구요 2023년도 금융소득으로 2천만원이 초과되어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를 신고작성(근로소득과 금융소득)했는데 납부해야할 소득이 -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데 이게 맞는건가요? 올초 연말정산때도 환급받았는데 또 종합소득세에서도 환급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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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융소득도 금융회사에서 이자배당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 합니다.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한 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적으면 환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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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환급이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에 기존에 정산된 세금이 잘 반영이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납부할세액은 금융소득의 기납부세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계산특례로 인해 환급세액은 보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