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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규칙 변형이 무역계약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무역 계약에서 인코텀즈 규칙을 변형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형이 실제 계약 실행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과 법적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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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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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규칙을 변형해 사용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 간의 책임과 비용 부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명확한 사전 협의와 문서화가 필요합니다. 변형된 규칙이 포함된 계약 조건이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이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변형 규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문제를 관리하려면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국제 무역법과 현지 법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역 전문가나 법률 자문을 활용해 변형된 인코텀즈가 법적으로 유효하고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중재 절차를 포함하는 조항을 계약에 추가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정형거래조건 인코텀즈는 상거래 관행상 사용하는 규칙으로서 법적구속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무역계약 시 인코텀즈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위험, 비용 등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해상 내수로 전용 조건과 모든운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FOB나 CIF가 주로 사용됩니다. FOB와 CIF는 해상 내수로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사용빈도가 높다보나 FOB나 CIF 규정을 다른 운송조건에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위험의 분기점과 비용의 분기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계약 당자가 간에 분쟁이 발생 시 위험과 비용 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인코텀즈 규칙은 2020버전으로 11개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해상, 내수로나 복합운송에 따라 규칙을 적절하게 선택하여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여전히 이전 버전의 인코텀즈 규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DAT, DDU, DAF, DES, DEQ 등을 여전히 사용하여 상기와 같은 위험과 비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당사자가 운송수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코텀즈 규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개정된 인코텀즈 2020서문에서도 올바른 규칙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코텀즈에서는 소유권을 다루지 않습니다. 계약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는 계약서 등에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여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FOB, CIF로 계약함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운송을 하는 것입니다. 컨테이너 운송은 복합운송조건일 가능성이 높기에 선적할때가 아니라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위험의 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FOB의 선적시 위험이전과 차이가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보통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지가 조건의 변경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경에 대하여 불안하시다면 계약서에 해당부분을 명시하시거나 다른 조건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