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령 프리랜서 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

강직****
2019. 05. 08. 09:10

법률관련 카테고리에 질문 드릴지..

노무관련 카테고리에 질문 드릴지 고민하다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현금 수령하는 프리랜서 일 경우

후방추돌 교통사고 상대방 과실100%의 사고로

입원을14일동안 한다는 과정하에

휴업손해를 받을수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 나 절차가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고통사고로 많이 고생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지급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4대 보험에는 산재보험이 포함되어 있는데, 평소에 회사가 부담하는 이 산재보험료를 통해 근로자 재해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0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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