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 물품을 구입하여 매각하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별도의 세금 과세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이 중고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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