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가 중고품 거래관련 내야할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로렉스 같은 몇천만원단위의 제품을 중고로 판매했을때 세금은 어떻게 산정하고 내야 하나요?그리고 중고로 시계를 500만원에 사서 700만원에 팔았을때 시세차익 관련된 세금은 또어떻게 계산해서 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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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수가 없습니다
중고 거래를 계속반복적으로 하실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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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했을 때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세와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 물품을 구입하여 매각하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별도의 세금 과세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이 중고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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