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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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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을 받고, 그 날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에

징계로 인한 3개월 정직 처분이 내려진 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즉시 퇴사가 가능하게 날짜를 쓰지 않고 인사팀에서 요청한 정직 종료 시점으로 작성하였습니다.(정직 종료 시점) 그때 당시에는 즉시 퇴사로 날짜를 기재해도 되는지 몰랐고, 그에 대한 고지도 들은 적이 없었는데.. 정당한 과정이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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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상 사직일자와 관련하여 확인 후 서명을 하였다면 위법한 상황으로 볼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퇴사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인다면 정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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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시 퇴직일자에 관하여는 노사 간 소통하여 정하는 사안입니다.

    당시에 정직의 경우라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니 정직이 끝난 후에 퇴직을 한다고 합의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일자에 퇴직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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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정직 전에도 퇴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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