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웃집 우편함을 철거해도 되나요?
8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관리실이 따로 없는 빌라입니다. 매년 투표로 8가구 중의 한 집이 관리인으로 정해지며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한 가구가 특별히 관리할것이 없다고 관리비를 지불하지않고 있으며 이 일로 인해 관리인과 해당 가구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날 부터 관리인이 해당가구의 공포조성 및 관리비를 지불하지않는다는 이유로 그 가구의 우편함을 막아놓았는데요 이런경우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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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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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편함의 소유권이 각 개별 호수에 있다면 철거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변호사/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관리인의 우편함을 막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워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우편함을 막은 것 만으로 바로 범죄라고 볼 행위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관리인 측에서는 법적으로 민사 적 절차에 의하여 정히 지급 청구 등을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