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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푸들291
단정한푸들291

오늘 형사 판결을 무죄를 받았습니다.형사비용보상청구를 하고 싶은데요. 사선변호인비용 도 청구 할수있는것인지 궁금하구요 다른 어떤 비용을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형사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무죄판결 후 형사비용청구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심하네요 경제적으로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비용보상청구는

    변호인의 보수

    피고인이었던 자의 일당, 숙박료, 교통비 등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오늘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 여부를 기다리시어 형사비용보상청구를 신청하실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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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용청구시 사선변호인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는 없고 국선변호인 보수 기준에 따르는데 이경우 법원이 기준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무죄판결 선고한 법원 합의부에 하며, 확정사실 안날로부터 3년, 무죄판결시부터 5년내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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