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에 승소하여 재판비용청구를 누구에게해야하나요?
가해자로 재판하여 무죄판결로 최종 결론입니다.
변호사비등 청구를 상대측에 손해청구를 해야하나요 아님 법원서 비용청구로만
종료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무죄판결이 나온다고 하여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고, 형사보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형사비용 보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하셔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