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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승소하여 재판비용청구를 누구에게해야하나요?

가해자로 재판하여 무죄판결로 최종 결론입니다.

변호사비등 청구를 상대측에 손해청구를 해야하나요 아님 법원서 비용청구로만

종료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무죄판결이 나온다고 하여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고, 형사보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형사비용 보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하셔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