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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금도경이로운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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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로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 개인과외를 시작하게되었습니다. 월 40-50 정도 받을 것 같아요.

  1.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요. 하게된다면 학부모님도 무언가 해야하는것이 있나요?

  2. 1인가구나 가족과 함께사는것이 근로장려금 금액에 영향을 미치나요? 가족과 함께 본가에 거주하기도 하고 타지에선 친구와 같이 자취하고있어요(계약자는 친구). 본가에도 자주가기때문에 본가 반 타지 반 생활해서 거주지를 어디 등록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이걸 어디로 등록하느냐에따라 근로장려금 수혜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나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학부모의 신고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2. 본인 등본상 주소지 기준으로 보며 친구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