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과외로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 개인과외를 시작하게되었습니다. 월 40-50 정도 받을 것 같아요.

  1.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요. 하게된다면 학부모님도 무언가 해야하는것이 있나요?

  2. 1인가구나 가족과 함께사는것이 근로장려금 금액에 영향을 미치나요? 가족과 함께 본가에 거주하기도 하고 타지에선 친구와 같이 자취하고있어요(계약자는 친구). 본가에도 자주가기때문에 본가 반 타지 반 생활해서 거주지를 어디 등록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이걸 어디로 등록하느냐에따라 근로장려금 수혜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나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학부모의 신고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2. 본인 등본상 주소지 기준으로 보며 친구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