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화 송금 재정거래 신고를 해야하나요?

은행을 통해서 코인 해외거래소(바이낸스)에 외화 송금을 한다면

재정거래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외화송금하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나요?

금액이 5천달러 이하입니다.

만약 재정거래 신고를 해야한다면 국세청에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 5천달러가 아니라 3천달러 이하면 재정거래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화로 5만불까지는 재정거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화 5만불 이상 송금시 신고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5천달러 이하면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