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정휴일(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등)과 약정유급휴일(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휴일로서 유급으로 한 경우)은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전제 하에서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근로자의 청원에 의힌 개인휴직기간(병가 등)은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기간이므로 해당기간 중에 법정유급휴일 또는 약정유급휴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유급처리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3833, 2014.7.8.
이에, 질문자님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은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등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휴직을 신청하시면 될 것이며, 취업규칙 등에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당 휴일은 유급으로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