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근무하는 조리종사원 결근 처리 할때 공휴일 포함 해야 하나요?
학교 근무하는 공무직 조리종사원 복무를 결근 처리할때 공휴일 포함하나요?
병가, 연가 다 사용후 질병휴직은 낼만한 조건이 안되어 결근 내려고 합니다.
21일 결근내려고 하는데 21일안에 공휴일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결근(근로제공의무가 있는날 출근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근은 근무의무가 있는 날 처리를 하는 것으로, 원래 공휴일에 출근 의무가 없다면 결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만 결근처리가 가능합니다. 결근할 경우 해당주가 개근이 아니니 그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정휴일(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등)과 약정유급휴일(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휴일로서 유급으로 한 경우)은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전제 하에서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근로자의 청원에 의힌 개인휴직기간(병가 등)은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기간이므로 해당기간 중에 법정유급휴일 또는 약정유급휴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유급처리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3833, 2014.7.8.이에, 질문자님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은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등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휴직을 신청하시면 될 것이며, 취업규칙 등에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당 휴일은 유급으로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결근을 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에, 사업장에서 급여 지급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