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연금 수령관련해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최근에 중국인들이 단 한 달 일하고 119개월치를 추납한게 외국인 국민연금 수급 논란이 있다고 하던데요.

국내에서 단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한 뒤 과거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매월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데

여기서 과거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냈다는데 이 과거기간이라는게 무슨말이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진짜 문제인거죠

    여기서 말하는 과거 기간은 중국에서 일했던 기간이나 중국에서 국민연금을 낸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 한국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았지만, 법에서 추후납부(추납)를 허용하는 기간을 뜻합니다

    관련된 인터넷뉴스를 보면 외국인의 경우 과거 추납 대상 기간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었는지,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제외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토대로 추납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는데, 외국인에게 이러한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와 자격 검증이 적절한지에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법령으로 돈이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빨리 법령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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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과거 기간은 예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했는데 보험료를 못 냈던 기간 등을 나중에 돈을 내서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에도 이 외국인 추납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의견이 실제로 접수돼 검토 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혐중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 기사가 이슈인거 같은데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누구나 추가납입으로 연금신청은 가능합니다

    의무가입 (납입) 기간이 120개월이기만 사람이 누구나 실직한번 없이 내는 것은 쉽지않습니다 그런경우에 연체 후 납입을 하는 것이고요 이는 청약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편이 안되면 못내는 것이고 가능할때 몰아서 내는 것이죠

    이러한 제도가 있고 문제라고 본다면 행정의 문제입니다 국민연금복지공단 직원들이 책임을 져야하고 제도개선을 해야겠죠 하지만 한국인들 그러하고 일본인도 그러하고 한다면 문제로 볼것인지는 알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