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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연말정산 진행하는데요. 사용금액 눌러 보다가 보니 주택자금이라고 쓰여져 있는거 누르니깐 대출 원금 갚은 금액만 나오던데요. 이자 갚은건 현금영수증에 포함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홈택스에 자료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은행에 직접 원리금상환내역을 요청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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