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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캥거루239
풍성한캥거루23920.01.06

본인 옷에 남이 실수로 음식을튀겼거나 했을때 손해청구 가능한가요?

남이 실수로 제 옷에 소스를 묻쳤는데 상대방이 사과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저는 그러기 싫은데 이에대해 어떻게 방법이있나요?

전 세탁비를 받아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세탁비를 충분하게 받지못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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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불법행위 즉 옷을 더럽게 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손해(세탁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 점에서 해당 손해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그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의 정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세탁비 정도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소송 등이나 법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는 그 실익이 적으므로 원만한 합의를 우선 시도해보시고 그 실익여부를 고려하여 손해배상 청구는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질문자분 옷이 소스에 오염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은 질문자분의 오염된 옷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하려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세탁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는 불법행위는 과실에 의한 경우도 성립하므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