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가입일수 계산하는법???
1. 주5일 근무 하는 직장에서 고용보험은
1달 4주 기준 20일인가요?
2. 평일이 23일이 있는 달에는 출근을 23일 하였으니 23일간 고용보험이 가입된건가요?
3. 추석도 고용보함 가입일수로 계산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의 가입일수는 달력상의 실제 출근일수와는 무관하게, 월 단위로 고용보험 가입이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하여 근로일, 주휴일, 공휴일을 포함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포함하여 4주 기준 24일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즉 피보험기간은 휴(무)일을 포함한 기간입니다.
네, 피보험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추석 연휴가 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고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와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180일 계산시 한주 6일로 산정이 됩니다.(쉽게 주5일
근무자의 경우 한주 6일로 계산하여 한달 만근시 대략 26 ~ 27일 정도가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 등 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일수산정 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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