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주 2일 (금,토,공휴일 전날) 만 영업하는 매장이구요
그러더 보니 츌근은 위에 적힌 날짜만큼 출근을 하는데요 근무 시간이
매주 15시간이 넘었다 안 넘었다 하고 2023/11월 부터는 금요일은 격주 영업을 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년이상 근무, 5인이상 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4주를 산입한 주가 52개주가 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52주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주15시간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어야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52주 이상 근무할 경우에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 기준 역산하여 4주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 하고 미만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주 근로시간이 계속 변동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 시 주15시간이 되지 않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이에 제외된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