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 구매할때 직거래시 가격여부
지금 부모님이 사시는 집이 약 5년전에 5억정도로 구매하셨고 지금 11.7억에서 12억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모님은 1가구 1주택이세요
그리고 저는 이집을 구매하려고하는데요
대충인터넷 찾아봤을때는 시세대비 3억 낮게 사면 부모님도 양도 소득세 안내고 (1가구1주택) 저도 취득세만 내는거 같은데요
시세를 어떤걸로 봐야될지 모르겠어요
예를들어 8억에 사면 나중에 0.7억 이나 1억에 대해서 세무조사 같은게 들어올수 있는건가요?
이 시세의 기준이 계약 체결 날짜 시세인지 실제 입주 시기 시세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서 고민입니다
해당집은 작년초에는 11억에 거래가 된 이력도 있습니다
얼마에 구매를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의 거래는 보통 30%까지 낮춰서 거래를 해도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법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그시기 매도 가격에 맞춰서 매매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상담받아보시고 매매거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 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특수관계인 거래라도 시가의 30% 이내이거나 금액으로 3억원 이하의 거래라면 정상거래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매매 거래에서 계약시 가격이 결정되니만큼 계약 당시에 금액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ㅂ가족건 거래시는 매매가레 대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상가격이 아닌 업계약이나 다운 계약시는 중과세 벌칙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인간 계약시에도 계약도 UP이나 DAUN 계약은 철저히 검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시세에 비하여 10%수준의 범위는 의심하기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세무당국의 펀단에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시세기준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되는데 매매를 시가로 거래내역 남기고 계약서를 작성 하시면 매매로 봐서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세금을 추징 당할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세를 어떤걸로 봐야될지 모르겠어요
예를들어 8억에 사면 나중에 0.7억 이나 1억에 대해서 세무조사 같은게 들어올수 있는건가요?
이 시세의 기준이 계약 체결 날짜 시세인지 실제 입주 시기 시세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서 고민입니다
해당집은 작년초에는 11억에 거래가 된 이력도 있습니다
==> 우선적으로 부모님 입장에서는 현 시세로 판매하여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고 질문자님께서 거주를 한다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매가겨이 문제인데 현재 상태에서 3억을 저렴하게 매도한다면 증여로 봐서 취득자금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격은 1~2억정도 만 저렴하게 진행하시고 자금을 실질적으로 입금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