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상호관세에 대한 유예를 받았지만, 10%의 보편관세는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고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25%의 관세는 부과되고 있습니다.
실제 7월 9일(90일 유예기한)까지 지속적인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대선이후에 협상절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미 수출이 많은 자동차산업에 대한 관세인하에 가장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