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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비단벌레187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 전에 이직을 하게 되면 지원을 못할까요??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2023.12.12~2023.12.06
2024.1월 이직 이후 지원금신청
확인부탁드립니다ㅜ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휴가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상관 없습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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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경우 지급받는 것으로
퇴사한다면 유급처리 불가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더라도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출산휴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12개월만 지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퇴사한 이후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퇴직 이후에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후 이직을 했더라도 그에 대한 지원금은 나중에라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