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사전청약때 거주지가 실제거주여야만 하나요?
사전청약때 사전청약이 있는 지역으로 전입신고만 하려고하는데 이게 위장전입이라 문제가 되는지 해서;;;만약되면 그근방으로 아사가려고 하는데 타인집에 새대주로 되어있다가 청약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되는건지 좀 걱정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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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1. 위장전입으로 후일 발각되면 청약이 당첨된다 하더라도, 결국 부정행위로 판별되어 당첨된 기회가 상실됩니다. 나아가 향후 몇 년간 청약을 못합니다.
2. 요새 같이 청약 열풍이 부는 시기에는 1순위가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1순위가 되려면 대부분 해당 지역에 1년 전에 전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즉 1년 전에 위장전입을 하셔야 하는데, 1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카드 하나도 안 쓰고, 다른 지역에서 카드를 많이 쓰면 결국 걸리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