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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스마트한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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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대출받은집으로 전입이 되어있어야하나요?

대출 받아서 집을 샀는데 현재 이곳으로 전입이 되어있습니다. 비조정지역이라 전입신고가 의무가 아니여서 사정상 다른곳으로 전입을 해야합니다. 이곳은 제집 아니구요.

혹시 꼭 대출받은 집주소로 전입이 되어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받은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 하더라도, 대출 약정서의 조항과 대출 상품의 종류에 따라 전입 유지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책 자금 대출 -->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의 경우에는 전입해야 합니다.

    시중은행 일반 담보대출 --> 시중은행 주담대의 경우는 약정서에 별도 조항이 없다면 전입의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은행에서 받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전입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정책 자금인 보금자리론, 디딤돌 등은 전입 의무가 존재합니다.

    대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받은 집으로 전입이 되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조건 즉, 거주의 의무가 있는 조건의

    집 구매가 아니라면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에 정부 정책 기조상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매수하셨다면

    이에 따른 전입을 하여야 할 것이고

    전입을 하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될 여지가 있으니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조정지역이라 전입신고 의무가 없다고 하셨으니, 이 점을 고려하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원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할 경우, 투기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 같은 규제지역에서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비조정지역에서는 이러한 전입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 규정상으로는 대출받은 집 주소로 반드시 전입이 되어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작성자님이 받으신 대출이 비조정지역 주택담보대출이라면 전입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대출은 1~3개월 내 전입 의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 약정서에 '전입 의무'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만약 의무가 있는데 이사를 가시면 대출금 회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안전할거에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받아 산 집에 반드시 전입해야 하는지는 지역과 대출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최근에는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 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 또는 실거주가 의무로 강화되었습니다. 비규제지역이거나 실거주 의무가 없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전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조정지역에서 받은 일반 주담대라면 반드시 그 집에 계속 전입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담대 같은 비조정지역 대출이라도 은행의 상품이나 실행 시점 대출 목적에 따라 실거주 의무가 다르게 작용할 수 있으니 은행에 조회해 보시거나 00년 00월에 받은 주담대 실거주 또는 전입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게 제일 정확하고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