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을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양도차익, 차손 비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는데 , 양도차익인지 양도차손인지는
건물을 구매했었을 때 금액과 비교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시금액이랑 비교하는건가요...
건물 판 계약서는 받았는데 얼마에 샀었는지 샀을 때의 계약서도 같이 달라해야 하나요?
오피스텔이라 홈택스에서 기준시가 금액 은 조회해놨습니다...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거래가 4100만원 매매 -> 거래가 4600만원 매매 -> 협의분할 상속 -> 상속(현재 매도인) -> 매매 8000만원 (현재 매수인)
이거든요. 현재 매도인은 상속으로 받은 거라 이전 거래가가 4600만원 저거인 거 같고..
홈택스 기준시가 계산하니 6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뭐가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