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검찰청에서 수회에 걸쳐서 벌금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으로 검사의 집행 지휘에 따라
노역장 유치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92조)
즉 강제집행 또는 노역장 유치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