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재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입니다
작년 6월에 입사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수습기간 끝나고
올해 6월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급여협상문제로 작년 수습기간 적용해서
8월달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합니다
날짜는 6월로하고요 문제 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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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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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 후 교부되어야 하며 1일이라도 지연된다면 처벌대상입니다. 올해 6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8월에 작성을 한다면 현재는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이므로 위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입사한지 기간이 꽤 되었는데, 지금 와서 수습기간을 적용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은
회사의 의도가 다소 불순해 보입니다.
근로자로서는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이건 정규직이건 간에 실제 근로를 개시한 시점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급여 변경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근로시작일이 실제 근로일부터로 기재되어 있는지 다른 근로계약서상 조항의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확인을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