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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유일한시베리안허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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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및 연말정상 관련 질문.

연말 정산할 때 신용카드 공제도 들어가잖아요?

제 결제일이 14일 입니다.

25년 12월에 결제한건 26년 1월에 나가는데 그럼 공제는 25년도 연말정산으로 들어가나요 26년도 연말정산으로 들어가나요?

신용카드를 긁은 날짜가 기준인지, 신용카드 거래대금이 빠지는 날짜가 기준인지 헷갈려요

추가로 보통예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돈이 빠졌으면 이거에 대한 공제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2025년에 사용한 금액이 대상이 되는 것이기에 결제일과는 무관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연말정산에서 납입액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이자소득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제일과 관계없이 카드 긁은날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불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