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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해체.. 가능하다vs불가능하다.. 뭐가 맞나요?

오늘 있었던 정치적 이슈 중 하나가

노조 해체 가능여부에 대한 설전입니다.

여당 최고위원 중 한 명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공약 중 하나가 민주노총 해체라고 하며

해체에 준하는 수준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주장,

법조인인 라디오 진행자는

법상으로 노조는 해체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누구의 말이 맞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해산사유) ①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1998. 2. 20.>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노동조합은 헌법상 인정되는 근로의 권리 중 단결권에 기반한 단체로, 임의로 해체하는 것은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가합니다. 여당 최고위원 역시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제에 준하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라 이견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