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vs 법인격의 싸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제목이 의아하셨을텐데요.
노조가 회사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걸고 투쟁하면 회사는 노조위원장 개인을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 전체를 소송하겠죠. 이제부터 전문가님들께 두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1. 그러한 경우 노조 전체가 잘못되었다고 판결이 나왔을 때 징역형이 나오진 않죠? 대상이 노조원 전체가 징역을 살진 않을테니까요. 그렇다고 위원장 혼자서 징역형이 나오기도 하나요? 이게 첫번째 질문이고요.
2. 그렇다면 벌금형이 나온 경우 조합비로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또는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개인인 경우 누굴 특정하는지도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노조가 단체로 회사를 상대로 투쟁하거나 현수막 게시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단체 그 자체는 형사상 징역형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형법상 처벌의 대상은 자연인으로 한정되며, 노조라는 단체는 법인격을 가지더라도 형사책임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결이 노조의 위법행위를 인정하더라도 징역형은 불가능하며, 법적 책임은 대표자나 행위 주도자 개인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조는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명예훼손·업무방해·시설침입 등의 불법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를 주도하거나 실행한 개인에게 형사책임이 발생합니다. 단체행위가 문제된 경우에도 법원은 통상 노조위원장, 간부 등 책임자를 특정하여 기소합니다. 단체 자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형사상 구속이나 징역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벌금형 및 금전적 책임
만약 법인이 아닌 단체에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을 때뿐이며, 일반적으로 노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 간부나 조합원이 공동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연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벌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합비로 이를 대납하거나 조직 자금으로 납부하면 횡령 또는 부정집행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은 개인 명의로 부과되며, 실질적 행위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실무적 유의사항
노조 활동이 사회적 비판행위로서 정당성을 가진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면제되지만, 폭력, 허위사실 유포, 재산침해 등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회사가 노조 전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노조 명의로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으므로, 조합비 사용은 규약상 근거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실질적 형사책임은 개인에게, 금전책임은 단체에 귀속될 수 있음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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