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후 소년부로 송치되면 소년부 판사가 심리하여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가능한 처분으로는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의 보호처분이 있고, 14세 이상인 경우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벌금의 경우, 정확한 액수는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처리 과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