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영원히인사이트있는파프리카
제가 맞고 다달이 병원비를 받고있는데 가해자쪽 재판이 있습니다 합의서를 써 줄 생각인데 만약 제가 병원을 가지 않고 병원비(합의금)을 달에 계속 받고있는 것을 법원에서 알게되면 어떤 문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음에도 실제는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면, 법원은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하다고 보아 처벌수위를 대폭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형사상 합의금이 병원비조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합의의 성격상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