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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인사이트있는파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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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합의금 받고 치료 안받으면 문제되나요?

제가 맞고 다달이 병원비를 받고있는데 가해자쪽 재판이 있습니다 합의서를 써 줄 생각인데 만약 제가 병원을 가지 않고 병원비(합의금)을 달에 계속 받고있는 것을 법원에서 알게되면 어떤 문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음에도 실제는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면, 법원은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하다고 보아 처벌수위를 대폭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형사상 합의금이 병원비조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합의의 성격상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