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분할지급 지연이자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분할납부 지연이자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지급기한: 2025.04.14
-퇴직금 총액 : 300만원 (100만원씩 1차~3차 분할 지급)
A방법
1차 2025.05.31 지급액 100만원 x 0.2 / 365일* 지연일 47 = 25,753원
(1차 지연일수 : 퇴직금지급기한 익일 2025.04.15에서 1차 지급일 2025.05.31까지 일수)
2차 2025.06.30 지급액 150만원 x 0.2 / 365일* 지연일 77 = 42,192원
(2차 지연일수 : 퇴직금지급기한 익일 2025.04.15에서 2차 지급일 2025.06.30까지 일수)
3차 2025.07.31 지급액 50만원 x 0.2 / 365일* 지연일 108 = 59,178원
(3차 지연일수 : 퇴직금지급기한 익일 2025.04.15에서 3차 지급일 2025.07.31까지 일수)
A. 총 지연이자 127,123원
저는 위와 같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갚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 이자계산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B방법
1차 2025.05.31 잔액 300만원 x 0.2 / 365일* 지연일 47 = 77,260원
(1차 지연일수 : 퇴직금지급기한 익일 2025.04.15에서 1차 지급일 2025.05.31까지 일수)
2차 2025.06.30 잔액 200만원 x 0.2 / 365일* 지연일 31 = 33,973원
(2차 지연일수 : 1차지급일 2025.05.31 에서 2차 지급일 2025.06.30까지 일수)
3차 2025.07.31 잔액 100만원 x 0.2 / 365일* 지연일 32 = 17,534원
(3차 지연일수 : 2차지급일 2025.06.30에서 3차 지급일 2025.07.31까지 일수)
B 총 지연이자 128,767원
노무사님들의 올바른 지연이자 계산 산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지연이자 1이하 소수점은 버림하여 지급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미지급일부터 지연이자가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