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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바구미25
풍족한바구미2521.07.12

법인 고문료 지급은 어떻게하나요?

법인에 고문을두고 고문료를 매월 지급한다면 경비신고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그리고 고문을 할수있는 조건이 따로있는건가요?

전문직 자격증이없는 일반인이 할수있나요?

다른직업있는분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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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지출이라면 고문료 인건비 등으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고문을 할 수 있는 조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법인 고문료 지급의 경우, 법인세법상 손비는 업무 관련 발생된 실제 비용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문이 회사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결과등일 확인이 되어야 고문료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문은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문료는 회사와 고문간의 계약으로 정하면 되며, 고문료 등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문료는 용역에 대한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용역 제공을 매월 제공한 것으로 계약서 작성시 지급시마다 경비처리하여야 합니다. 고문의 자격은 일반인이라도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한다면 고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