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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배당 많이 2천만원 초과해서 받으면 종소세떄 신고해야되고 그거 근거로 건보려도 오르는걸로아는데요 근데 배당 분리과세 대상 종목이면 원청징수하고 종소세떄 따로 신고안하니 이건 건보료 산정에 제외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기존에 지역가입자일 경우에만 연 1천만원 이상인 금융소득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 반영이 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전혀 영향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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