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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투자하라고 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서 수익은 가지라고(단, 원금은 돌려주는 조건으로)했는데 그 돈을 코인 계좌에 넣고 수익은 제가 가지고 원금은 돌려주면 투자 수익도 증여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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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금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쓰고 상환만 잘 하시면 되며 수익은 본인이 번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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