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엄마가 투자하라고 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서 수익은 가지라고(단, 원금은 돌려주는 조건으로)했는데 그 돈을 코인 계좌에 넣고 수익은 제가 가지고 원금은 돌려주면(차용증 안 쓰고 원금을 일주일 내로 돌려줌) 투자 수익도 증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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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투자수익은 본인이 번 금액이기 때문에 증여가 아닙니다. 원금만 잘 갚으시면 증여 문제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차용한 금전으로 투자수익이 발생한 경우 투자수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원금의 경우 차용증이 없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샇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