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신고없이 받은 현금증여금으로 주식,코인대박나면 원금만 추징대상인가요?
부모님께 현금으로 증여를 해주셨는데 한1억정도를 신고없이 받았다가 그돈으로 투자 대성공으로 많은 수익이 발생하게 되었을때, 증여세 미신고로 세금 추징당하는 상황이 되면 수익금은 어떻게 되나요?
원금에 대한 세금만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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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무상이전한 대가는 1억원이므로 세금 추징 대상은 1억원 증여에 대해서만 대상이 되며
주식, 코인 등의 투자수익은 증여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을 증여받아 투자한 후 투자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수익은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 아니고 수증자가 직접 투자하여 얻은 수익이므로 현금만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금(시드머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시 입증할 수 없다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거래내역은 잘 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