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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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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자산의 매매손익에 대한 과세 시점은 거래일인가요 결제일인가요?

금융 자산을 살 때보다 비싸게 팔았다면 매매이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연말에 매도하여 결제는 그 다음 해에 된다면 과세 시점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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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 등이 상장주식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매매계약일이

    아닌 매매대금 정산일이 양도/양수일자가 되는 것이며, 상장주식인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수익증권에 가입하여 납입 후 환매하는 경우 환매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수익이 인식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명의변경일 또는 매도대금 수령일 중 빠른 날이

    과세시점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주문일이 아니고 실제 결제일이 취득일 또는 양도일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래소마다 결제일을 확인하여 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양도일자는 일반적으로 매매일 등기일 잔금청산일중 빠른 날입니다.

    이를 주식이나 금융자산의 양도일자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 자산의 매매손익에 대한 과세 시점은 거래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자산을 매도하기로 체결한 날짜가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과세 대상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연말에 매도하고 결제가 그 다음 해에 이루어지더라도, 과세 시점은 매도 거래일이 속한 해로 봅니다.

    예를 들어, 12월 30일에 금융 자산을 매도하고 결제가 다음 해 1월 2일에 이루어졌다면, 매매손익은 12월 30일이 속한 연도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해당 연도에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등은 결제시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