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양도일자는 일반적으로 매매일 등기일 잔금청산일중 빠른 날입니다.
이를 주식이나 금융자산의 양도일자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 자산의 매매손익에 대한 과세 시점은 거래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자산을 매도하기로 체결한 날짜가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과세 대상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연말에 매도하고 결제가 그 다음 해에 이루어지더라도, 과세 시점은 매도 거래일이 속한 해로 봅니다.
예를 들어, 12월 30일에 금융 자산을 매도하고 결제가 다음 해 1월 2일에 이루어졌다면, 매매손익은 12월 30일이 속한 연도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해당 연도에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