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보증보험 가입 불가능 할 시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4월 29일 1.6억 전세로 입주했고
5월 6일 1억 5천 500에 다른 임대인에게 매매되었습니다
[을구]에 아무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다른 융자는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에서 전세보증보험은 가입이 불가능 할 것 같은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에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특약에 전세 보증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한다라는 사항이 있긴 한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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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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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이 분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받고 보증보험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여부는 회사내 방참 및 권리분석결과에 따라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대항력을 유지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을 하면 됩니다. 다른세입자에게 전세권이전을 하면 되는데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