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토큰 사기꾼 잡을수 있나요?

2020. 12. 29. 00:47

미성년자인 관계로 거래소 출금이 불가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가서 5000 아하를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아하토큰을 가지고 튀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정보 같은건 없고 남아있는거라곤 스크린샷 밖에 없는데 이 또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하토큰 또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자산에 해당하고, 질문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맞으나, 실제로 고소를 하려면 피고소인을 특정해야하는데 오픈채팅방에 있는 대상이라는 것만으로는 특정하기가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3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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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관한 정보가 스크린샷밖에 없다면 피의자 특정에 있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고소를 진행하시되,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모아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12. 29.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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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해당 사안 자체는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못하면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해당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실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0. 12. 29.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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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편취 범죄입니다.

        아하 토큰 역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를 가지고 사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은 미성년자인 점에서 단독으로 고소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2020. 12. 2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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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스크린샷인지 모르겠네요. 성명불상자로 해서 신고는 할 수 있겠으나 수사기관에서 찾을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3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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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아하토큰을 넘겨받은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2. 2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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