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문의 입니다) 과세구간 5000천 이하로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내용은 사진으로 첨부해 뒀습니다.
172만원을 더 내야합니다. 작년에는 돌려받았는 데
결론은 차감징수세액을 낮추고 싶고,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제가 과세구간 5000만원 이하로 못 만든 모양인 데 어떻 게
계산,산정돼어 과세구간이 정해 지는가 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소득공제+세액공제)-연소득=과세구간산정금액 인지?
2. 여기서 인적공제를 1명 더 받는 다고 해서 차감징수세액이 달라지는지가 궁금합니다.
모두모두 감기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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