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애인고용부담금 경정청구에 대한 문의

장애인고용부담금 경정청구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저는 인사팀이며 회사는 장애인고용의무 인원을 모두 충족하며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만 재무팀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수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는데,

해당 내용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알수 있을까요?

그간 인사팀에서 잘못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경정청구 할게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경정청구는 인사팀의 장애인고용 운영상 오류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 회사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부담금을 법인세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세무 이슈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면,

    이를 일종의 '벌금(제재)'으로 보아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손금불산입).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해당 부담금의 손금산입 가능성이 인정되면서,

    과거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 환급을 검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회사가 과거 사업연도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실제 납부한 내역이 있는지,

    그리고 재무팀에서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 처리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의무고용 인원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과거에도 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면

    경정청구 대상 금액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