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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라마카크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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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택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10만원 상당의 카드게임 물품을 거래하였습니다.

거리가 꽤 되어서 카드들의 상태를 사진으로 확인 후cj착불택배로 배송을 받았고, 개봉을 하였습니다.

개봉을 해보니 7만원 상당의 카드가 구겨지고, 기스 등등 사진 속 상태와 많이 달랐습니다.

3장의 카드 중 1장의 카드(7만원 상당)만이 사진과 다르게 하자가 있었고, 하드케이스에 담겨져 왔기에 택배사의 과실은 아닌 듯 합니다.

환불을 요청하니 처음 보낸 사진과 같이 일절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경우 환불이 되나요?

(미성년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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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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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고지된 내용과 상태가 많이 다르다고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판매당시 보여준 사진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유는 제품의 하자에 해당하여 환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라면, 소송절차를 통해 물품의 하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다툼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부분의 하자, 착오가 있어야 이에 대해서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 청구(환불)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 하자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사항으로 상당한 다툼이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