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택배 관련 질문입니다?

2022. 09. 29. 11:29

안녕하세요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10만원 상당의 카드게임 물품을 거래하였습니다.

거리가 꽤 되어서 카드들의 상태를 사진으로 확인 후cj착불택배로 배송을 받았고, 개봉을 하였습니다.

개봉을 해보니 7만원 상당의 카드가 구겨지고, 기스 등등 사진 속 상태와 많이 달랐습니다.

3장의 카드 중 1장의 카드(7만원 상당)만이 사진과 다르게 하자가 있었고, 하드케이스에 담겨져 왔기에 택배사의 과실은 아닌 듯 합니다.

환불을 요청하니 처음 보낸 사진과 같이 일절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경우 환불이 되나요?

(미성년자 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고지된 내용과 상태가 많이 다르다고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2022. 09. 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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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판매당시 보여준 사진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유는 제품의 하자에 해당하여 환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라면, 소송절차를 통해 물품의 하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다툼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2022. 09. 2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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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부분의 하자, 착오가 있어야 이에 대해서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 청구(환불)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 하자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사항으로 상당한 다툼이 예상 됩니다.

      2022. 09. 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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